5.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항] '바이오로드랩코리아'은 (이하 '시험원'이라 한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험원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시험원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목적)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우리 시험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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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험의뢰서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B. 시험의 시행착오 또는 오류를 피하거나 시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원이 특별히 유의하거나 알아야 할 사항 C. 수행원의 건강, 보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 신청인은 시험의뢰서에 기재한 사항이 진실함을 보증한다. 3. 신청인은 시험의뢰서에 기재한 사항에 허위 또는 부실한 내용이 있거나 그 기재를 누락․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태(시험의 시행착오, 시험비용의 증가, 시험의 오류, 수행원에 대한 위해, 건강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장 시험비용 제4조 (시험비용의 종류와 산정) 1. 신청인은 시험 실시에 대한 대가로 시험원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한다. 2. 시험수수료의 가액은 시험원 내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기타 시험원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시험비용이 증가한 경우 시험원은 그 증가한 시험비용 전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4. 시험이 시험원 외의 장소에서 실시되거나 시험을 위하여 출장이 필요한 경우 시험원은 시험수수료 외에 시험원이 정한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시험비용의 지급 시기와 방법) 1. 시험수수료는 시험의뢰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선지급한다. 다만 시험원은 당해 시험의 특성 기타 수수료의 가액을 미리 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험실시 중 또는 종료 후에 그 가액을 산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험실시 중 또는 종료 후에 후불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험비용의 담보) 1. 시험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시험비용을 완제 받지 못한 경우 시험의 실시, 시험성적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7조 (위수탁계약) 1. 신청인과 시험원 간 별도로 체결된 위수탁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당사자는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를 본 약관과 별도로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약관과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이 우선한다. -제4장 시험의 실시 제8조 (시험의 실시) 1. 시험의 방법은 신청인이 제시한다. 2.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인은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고 충분한 시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전항의 시험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시험원은 전적으로 시험원의 판단에 따라 시험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4. 제4항의 경우 또는 신청인이 시험방법의 선택을 시험원의 재량에 위임한 경우, 신청인은 시험방법의 선정과 관련하여 시험원에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9조 (시험의 중단, 보류) 1. 시험원은 일체의 중단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험의 실시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2. 전항의 시험 중단, 보류가 장기화되어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인 또는 시험원은 시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시료 등의 제공) 1. 신청인은 시험원에 시료 또는 시료가 속한 물건을 제공함에 있어 시험의 조건에 적합하고 안전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사태(시험의 시행착오, 시험비용의 증가, 시험의 오류, 수행원에 대한 위해, 건강 침해 등)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제11조 (시료 제공•채취의 요구) 1. 시험원은 신청인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의 제공 또는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은 시험원이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시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시험을 위하여 신청인이 시험원에 제공하거나 시험원이 채취한 시료 및 시료를 채취하고 남은 것으로서 시험원이 보관하는 제품, 물건은 신청인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시험원의 소유에 속한다. 제12조 (시료의 처분․폐기) 1. 시험 실시로 파손•소멸되지 않은 시료는 시험성적서 발급일 이후 시험원이 파쇄•폐기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2. 시험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남아 보관 중인 제품, 물건에 대하여도 시료 채취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전항을 준용한다. -제5장 시험성적서 제13조 (시험성적서의 발급) 1. 시험성적서는 시험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원장의 명의로 정본 1부로 발급된다. 2. 본 조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시험원의 시험성적서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험성적서의 사용 제한) 1. 신청인은 시험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아래와 같은 용도로 시험성적서를 공개•사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방송•신문•잡지 등 언론을 통한 보도(공표) 또는 홍보(광고) B. 상품의 판촉용 광고, 홍보 활동에의 이용 C. 각종 제조자 단체, 소비자 단체, 기타 시민단체에 대한 제공 2. 전항의 공개•사용•제공 금지는 시험성적서의 전재 외에 일부 게재(설명), 요약 게재(설명), 사진 또는 영상의 현출 등 방식으로 공개•사용•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시험성적서가 신청인에 의하여 소송, 중재, 화해 등 분쟁 절차에서 증거나 관련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 시험원은 신청인의 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지원과 설명을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지원과 설명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시험원이 ‘내부 참고용’임을 명시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참고용 시험성적서의 경우 신청인은 제품의 제조공정•품질관리 등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의무를 지며 신청인이 위 용도를 넘어 사업 목적 기타 대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시험원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험성적서 기재사항의 의의) 1. 시험성적서에 시험결과를 표시한 기재는 그 시험의 직접 대상이 된 시료 자체에 대한 표시로만 인정된다. 2. 시험성적서의 그 어떠한 기재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 A. 시료를 채취한 특정•불특정 제품 또는 그 제품이 속한 모집단의 성능•품질․효능•형상 등에 관한 사항 B. 시험의 대상이 된 시료가 특정•불특정 제품 또는 그 모집단에서 적절하고 평균적 방법으로 채취된 시료라는 점 C.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단체•법인의 기술, 신용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성적서의 기재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원을 신청인의 대리인, 보조자 기타 이해당사자로 삼거나 그 밖에 신청인과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시험원을 관련시킬 수 있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4. 시험성적서의 기재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의미를 넘어 제품의 제조자, 판매자의 계약상,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5. 시험원, 수행원 기타 시험원의 피용인이 시험성적서 외의 문서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인 기타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표한 시험결과 역시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 6. 제1항의 사항을 초과하는 사항이나 그 외의 사항과 관련된 추정이나 판단, 의사표시는 시험성적서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그 판단,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재량과 책임 하에 있다. -제6장 책임과 손해배상 제16조 (안전사고) 1. 시험을 위하여 제공 또는 채취된 시료 및 시료를 채취하고 남아 보관 중인 제품 또는 물건 자체에서 도래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체의 위험은 신청인의 책임에 속한다. 제17조 (제품의 파손) 1.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보된 시료 또는 제품, 물건이 시험의 실시 기타 준비행위 중에 파손, 망실된 경우 그것이 수행원의 중과실이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시험원 또는 수행원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시험의 오류에 따른 책임) 1. 신청인은 시험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시험의 오류, 시험성적서 기재의 부실 등을 사유로 시험수수료 등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 (구상) 기타 신청인의 부주의나 과실, 시험성적서의 무단 사용 기타 이 약관 규정의 위배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신청인은 시험의 오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행한 보상금, 배상금 기타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