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외용소독제 효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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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이오로드랩 작성일 21-03-15본문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위생관리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소독제 사용의 빈도도 높아졌습니다.
약사법 제2조제7호나목에 의해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과산화수소수,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손소독제를 외용소독제라고 하며 의약외품으로 분류됩니다.
식약처에서는 외용소독제 효령평가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 심사에 있어서 과학적 타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유효성이 인증된 소독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있습니다.
외용소독제의 효능평가를 시험하기위해서는 시험대상 균주에 대해 시험물질의 살균 효과가 입증 되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외용소독제의약외품효력평가법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1.pdf (411.8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19 13:5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