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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구비서류 _ 제품별 안전성 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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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이오로드랩 작성일 20-10-07

본문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화장품법」(법률 제16298호, 2020년 1월 16일 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안전성자료 안내서를 발간하여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요약과 함께 안내서 첨부합니다. 


 * 영유아 : 만 3세 이하

 * 어린이 :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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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안전성 자료 목록


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가.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

나.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2.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가. 제조 시 사용된 원료 및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1) 원료에 대한 검토자료  2) 제품에 대한 검토자료

나. 사용 후 이상사례 정보의 수집·검토·평가 및 조치 관련 자료

다.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


3.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가. 기능성화장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나. 제품의 표시ㆍ광고 중 사실에 관한 실증 자료


 

제품별 안전성 자료 예시

  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수입제품 : 제조방법이 포함된 수입관리기록서) 

 2.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 MSDS, 원료 규격서, 고시수재원료유무 확인

   : 광고 증빙자료,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시험 성적서

 3. 제품의 효능ᆞ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 광고 증빙자료, 기능성 보고서


 

작성 및 보관 기한

 1. 사용기한 표기 시 :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보관 

 2. 개봉후 사용기한 표기 시 :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관

 * 제조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작성방법 안내서

첨부파일(대한화장품협회)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 안내서.pdf파일 다운로드


​특이사항 및 문의사항은 댓글 또는 자사 메일로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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