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제조업자 필수 구비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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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이오로드랩 작성일 20-03-26본문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제조/수입), 화장품제조업자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 업로드합니다.
화장품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규정을 숙지, 이행하여 원활한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제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

화장품제조업자

* 영유아 또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 : 2020.01.16부터 안전성자료보관필요
** 안정성자료 필요 성분
함유기준 : 0.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제품의 경우
보관기한 :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
대상 성분 :
가. 레티놀(비타민A) 및 그 유도체
나. 아스코빅애시드(비타민C) 및 그 유도체
다. 토코페롤(비타민E)
라. 과산화화합물
마. 효소
***수입관리기록서에 포함되어야하는내용
가. 제품명 또는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
나.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다. 제조국, 제조회사명 및 제조회사의 소재지
라.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사본
마. 제조 및 판매증명서. 다만,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공고상의 수출입 요건 확인기관에서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갖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과 같다는 것을 확인받고, 제6조제2항제2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의 기관으로부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시험성적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바. 한글로 작성된 제품설명서 견본
사. 최초 수입연월일(통관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아. 제조번호별 수입연월일 및 수입량
자.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연월일 및 결과
차. 판매처, 판매연월일 및 판매량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