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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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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이오로드랩 작성일 20-03-11

본문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 ('19.12.31시행)에 따른 화장품 유형 확대 ( 화장비누_ 고체형태의 세안용비누, 흑채 , 제모왁스)로 신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및 필요 내용에 대해 업로드합니다. 


1)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2)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화장품제조업 관련규정 3)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 관련규정 순으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 흑채, 제모왁스의 경우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 게시글 참고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 및 제조 또는 수입한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알선․수여하려는 자의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해졌으며 규정된 법에 맞는 관리 또한 이루어져야합니다.업등록 뿐만아니라 화장품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관리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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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만을 제조하는 화장품제조업


[제조업의 유형]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화장비누)

2.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화장비누)

3. 화장품의 포장(1차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화장비누)


[화장품제조업 등록]

* 화장품제조업 등록 게시글 참조 

* 인터넷접수시 신청화면에서 간편등록(화장비누 란) 체크하고 신청

* 우편/방문접수 시 등록신청서 상 제조 유형에 화장비누(하단 제조업의유형 내용기입) 임을 추가기재


단,  시설의 경우 화장비누만을 제조하는 [화장품 제조업]의 경우  기존 [화장품 제조업] 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 이외의 기준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권장함)


1) 제조시설 : 한개의 실 안에서 작업소,보관소,시험실 등 각 공간이 구분되어있는 경우 인정

2) 방충방서  :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 인근에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기구 등) 필요

   * 출입구에 포충등, 마우스 트랩 ,  실내 집진필터 장착된 공기청정기 등 

3) 탈,갱의 :  옷장 등 설치, 앞치마 등 별도 작업복 구비​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업의 유형**]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화장 비누)

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화장 비누)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화장 비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게시글 참조 

* 인터넷접수시 신청화면에서 간편등록(화장비누 란) 체크하고 신청

* 우편/방문접수 시 등록신청서 상 제조 유형에 화장비누(책임판매업의유형** 내용기입) 임을 추가기재​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_ 2)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 참고

 단,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만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대체 가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