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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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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이오로드랩 작성일 20-03-10

본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록 방법에 이어 [화장품제조업] 등록 방법에 대해 업로드합니다.

화장품제조업의 경우, 제조업 허가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이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과 차이점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진행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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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15일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신청전 , 동일상호 존재여부 확인 필수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 

(업체정보 조회: 민원창구 → 의약품정보 → 의약품및화장품 허가정보 → 업체정보)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

https://nedrug.mfds.go.kr/pbp/CCBBA01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


구비서류


1. 대표자 진단서(원본)

2. 시설의 명세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4.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서식) / 인터넷접수시 필요없음​


《 구비서류 상세설명 》

1. 대표자 진단서(원본).

  필수 문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가까운 의원, 내과, 정신과병원, 가정의학과 등 특정하게 지정한 병원은 없음


  

2. 시설의 명세서

 ※시설의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 등 확인)

      --> 용도 : “ 주거용 ”(주택) 에서는 할 수 없음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

  ③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시설 목록 및 사진)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참고

  ④ 제조 및 품질시험 위ㆍ수탁계약서 사본 1부

  ⑤ 평면도(작업소, 보관소, 시험실-출입문, 방위, 가로, 세로, 면적표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신청방법 


1) 인터넷접수 

* 필요서류 구비 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민원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

* 전자민원신청 -> 민원목록 -> 화장품제조업등록 _ 하단 링크 참조

* 처리수수료 : 27000원(시스템이용료별도) _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 완료 후 나의민원-> 수수료납부메뉴 에서 지불버튼 클릭 (계좌이체/카드결제가능)


​[민원서 작성방법]

①신청인(대표자) 정보입력 - (◤)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예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② 업소정보입력  - (◤)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예 : 제조업자상호, 업소전화번호, 소재지 등)

③ 제조업의 유형 입력

④ 민원 정보 입력 - 민원명, 처리기한, 수수료 확인 후 처리부서 및 수령방법을 선택 - 처리부서가 1개만 존재할 경우 자동으로 선택됨

⑤ 담당자 정보 입력 

⑥ 임시저장 버튼 클릭 - 저장된 내용은 마이페이지>나의민원>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가능

⑦ 구비서류 버튼 클릭 

 * 스캔본(pdf, jpg 등)으로 업로드하고, 그 중 원본이라 명시된 서류는 우편으로 송부

⑧ 민원신청 버튼 클릭 후 [ 나의민원 -> 수수료납부메뉴 -> 지불 ] 진행 해야 신청완료됨



https://nedrug.mfds.go.kr/CCAAC02F010/getCiiDocInfo?sort=&sortOrder=&searchList=00&searchYn=true&searchGbn=&searchName=%ED%99%94%EC%9E%A5%ED%92%88%EC%A0%9C%EC%A1%B0%EC%97%85&btnSearch=&_signaturetoken=30SFBNNtQpWQ6eepVRYh%2Bcc40wZMVk3NtUMBQEDoRI0%3D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2) 우편/방문접수 


발송처 : 관할 지방청으로 송부

발송서류 :

 ① 화장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작성

 ②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우편/방문 제출

 ③ 정부수입인지 첨부 


* 정부수입인지 발급 : 우체국에서 구입 or 전자수입인지

* 정부수입인지 : 30,000원 

* 전자수입인지 구매 


하기 사이트접속 -> 비회원로그인 -> 행정수수료(용도) 등록으로 구매 후 출력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예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 참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www.e-revenuestam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