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없이 한번에 진행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_ 2)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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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이오로드랩 작성일 20-03-08본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절차 _ 1) 구비서류 내용에 이어 [ 2)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 ] 대해 정리합니다.
등록절차에 관련하여 1) 구비서류 편 2)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 3) 매뉴얼 및 위수탁계약서 내용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① 약사, 의사 면허증 사본 _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② 학위인정자(원본) _ 증명서는 최근 3개월내 발급본 제출요망
③ 경력자(원본)
[상세내용 ]
- 학위인정자(원본) _ 증명서는 최근 3개월내 발급본 제출요망
1) 4년제 대학 졸업자
- 이공계학과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전공자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전공자 ⇒ 졸업증명서
-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이수한 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인정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의약계열 : 의학ㆍ치의학ㆍ수의학ㆍ간호학ㆍ보건학 등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2) 2,3년제 전문학사
- 화장품관련분야전공자 : 화장품과학과 등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1년이상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 경력)
- 경력자(원본)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 (업무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기재)
* 학력 상관없이 근무경력 : 2년(24개월) 이상인 자
겸직 가능한 경우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서류 (아래조건 ①② 모두충족)
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상기 사항 참조)
② 상시근로자 10인이하(대표 포함)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또는 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의 서류)
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나. 4대보험 사업장 가입한 업체의 경우 :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현재)
다. 대표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10인이하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자사 공문 양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사항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댓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