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없이 한번에 진행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_ 1)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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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이오로드랩 작성일 20-03-06본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절차에 대해 정리합니다.
등록절차에 관련하여 1) 구비서류 편 2)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 3) 매뉴얼 및 위수탁계약서 내용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흐름

신청 전, 확인 사항
- 신청전 , 동일상호 존재여부 확인 필수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
(업체정보 조회: 민원창구 → 의약품정보 → 의약품및화장품 허가정보 → 업체정보)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
https://nedrug.mfds.go.kr/pbp/CCBBA01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처리기한
구비서류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0일)
필요 서류
1.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우편/방문 접수 시 제출
- 인터넷 접수의 경우 웹상 작성,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_ 하단 첨부파일참조
2.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신청서 상, 주민번호 정확히 명시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표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3.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 약사,의사면허증 만 사본
* 2)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 게시글 참고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5-1.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원본 또는 사본)
* 3) 매뉴얼 및 위수탁계약서 게시글 참고
5-2. 품질관리기준매뉴얼 (원본 또는 사본)
* 3) 매뉴얼 및 위수탁계약서 게시글 참고
6.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사본)
* 3) 매뉴얼 및 위수탁계약서 게시글 참고
첨부파일[별지 제3호서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pdf파일 다운로드
신청 순서 및 수수료납부
신청방법
1) 인터넷접수: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인터넷접수
① 민원사무명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검색 후, 웹상의 신청서 작성
② 제출서류는 스캔본(pdf, jpg 등)으로 업로드하고, 그 중 원본이라 명시된 서류는 우편으로 송부
[인터넷 접수위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2) 우편/방문접수 :
① 화장품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작성
②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우편/방문 제출 _ 제출주소 : 관할소재지 지방청
신청수수료
1) 인터넷접수: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에서 인터넷신청을 완료한 후,
나의민원 > 수수료납부 메뉴: 납부할 민원을 선택하고 '지불'버튼 클릭(계좌이체/카드결제)
* 결제 : 27,000원(시스템이용료 별도)
2) 우편/방문접수 :
정부수입인지 첨부: 우체국에서 구입 or 전자수입인지
* 정부수입인지 : 30,000원
* 전자수입인지 구매
하기 사이트접속 -> 비회원로그인 -> 행정수수료(용도) 등록으로 구매 후 출력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예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 참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처리완료 후 등록면허세(지방세) 납부
- 등록면허세는 업 허가에 수반되는 지방세입니다.
- 신청한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담당자의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처리완료”알림이 발송되오니,
-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의 엄체정보조회를 통해 당사의 등록사항을 확인 후,
(업체정보 조회: 민원창구 → 의약품정보 → 의약품및화장품 허가정보 → 업체정보)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영업소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과를 통해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자진신고 납부
이상입니다.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pdf (51.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19 11:11:09


